
안녕하세요. 누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아침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갈 준비까지 하다 보면 출근하기도 전에 진이 빠질 때가 있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등교시간과 부모의 출근시간이 애매하게 맞지 않아 고민하는 가정도 많고요.
그런데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아이 키우는 부모는 회사에 10시에 출근해도 되는 건가?”
싶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법정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일부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월급은 정말 줄지 않는지, 회사에 신청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1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과 급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육아기 10시 출근제,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와 협의해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처럼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 30분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
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10시 출근’ 자체가 아니라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요건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또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줄이면서 매일 1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2. 회사에 신청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저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내일부터 10시에 출근할게요.”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활용기간 등을 협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제도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요건이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던 요건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작성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보를 보고 있다면 현재 조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월 30만 원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먼저 회사와 근무시간과 활용기간 등을 협의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기업이 고용 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제도 활용 가능 여부 문의 → 근무시간·기간 협의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이후 고용 24를 통해 정부 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태를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 등 관련 지원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할 때 단순히
“10시에 출근해도 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도명을 함께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침의 1시간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아요.
출근시간에 쫓기면서 아이를 재촉하는 것과 조금 여유 있게 등교나 등원을 도와주는 건 부모 입장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 키우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정부의 사업주 지원요건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2026년 7월부터 일부 조건도 완화된 만큼 예전에 알아봤다가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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