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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몇 시간? 급여·조건·신청방법 총정리

by NUNI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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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누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 등원부터 하원시간까지 정말 시간이 빠듯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오히려 아이의 하교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근 생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같은 제도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두 제도는 성격부터 달랐어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하루 몇 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줄어든 임금은 어떻게 지원받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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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어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조건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기본 사용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

여기서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사용기간이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인 2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루 1시간만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던 직장인이라면 주 35시간으로 줄여 하루 1시간씩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근무형태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근무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그만큼 줄어드는 걸까?”인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감소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시간 급여 지원 기준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 기준)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기준)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100% 지원의 월 통상임금 상한 기준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25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금액은 고용 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신청방법과 10시 출근제 차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단순한 복지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방법이 가능한지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에서 정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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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도가 헷갈린다면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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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제도의 성격과 임금 지원방식은 다릅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출퇴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금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 24에서 본인의 예상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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