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관을 해봐서 알지만 몸상태에 따라 병원 진료일정이 연달아 잡히거나 검사나 시술로 인해서 긴 시간 병원에 있어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면 난임치료휴가라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총 4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와 급여, 사용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6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전체 휴가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시점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연간 휴가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즉, 6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개정 이후에는 법정 유급휴가가 4일, 나머지 2일은 무급인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인정 범위는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요한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인정 범위
✔ 시술 전 필요한 검사·배란유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
※ 진료 및 치료와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에 대해 누구나 336,840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36,840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최대 상한액입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지원 상한
변경 전: 최초 2일, 최대 168,420원
변경 후: 최초 4일, 최대 336,840원
※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유급휴가 지급 의무와 정부 급여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상한액이 낮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유급휴가 임금도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정부 급여와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미리 인사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순서
1단계. 난임치료 일정 확인
2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3단계. 휴가 사용 및 관련 증빙 준비
4단계. 회사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제출 확인
5단계.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는 급여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난임치료 관련 증빙 등이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급여 신청 시 난임치료 관련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대체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급여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고, 자세한 서류와 지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의 가장 큰 변화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전체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6일로 동일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면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회사의 유급휴가 처리, 고용보험 급여 신청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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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

※ 2026년 10월 기준 작성했습니다. 11월 27일 시행되는 변경사항은 시행 전 기준과 구분했으며, 개인별 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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