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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급여·신청방법

by NUNI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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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관을 해봐서 알지만 몸상태에 따라 병원 진료일정이 연달아 잡히거나 검사나 시술로 인해서 긴 시간 병원에 있어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면 난임치료휴가라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총 4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와 급여, 사용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1. 2026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전체 휴가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점 11월 26일까지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최대 6일 최대 6일
유급 최초 2일 최초 4일
무급 나머지 4일 나머지 2일

즉, 6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개정 이후에는 법정 유급휴가가 4일, 나머지 2일은 무급인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2.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인정 범위는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요한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인정 범위

✔ 시술 전 필요한 검사·배란유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

※ 진료 및 치료와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에 대해 누구나 336,840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36,840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최대 상한액입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지원 상한

변경 전: 최초 2일, 최대 168,420원

변경 후: 최초 4일, 최대 336,840원

※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유급휴가 지급 의무와 정부 급여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상한액이 낮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유급휴가 임금도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정부 급여와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3.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미리 인사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순서

1단계. 난임치료 일정 확인

2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3단계. 휴가 사용 및 관련 증빙 준비

4단계. 회사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제출 확인

5단계.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는 급여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난임치료 관련 증빙 등이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급여 신청 시 난임치료 관련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대체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급여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고, 자세한 서류와 지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2026 난임치료휴가의 가장 큰 변화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전체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6일로 동일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면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회사의 유급휴가 처리, 고용보험 급여 신청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험관후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난임치료휴가

 

 

 

※ 2026년 10월 기준 작성했습니다. 11월 27일 시행되는 변경사항은 시행 전 기준과 구분했으며, 개인별 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발표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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